(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대대적인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돌입하는 가운데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이뤄지고 있다.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험사기 벌금형 강화와 보험업 관련자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이 발의됐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사기범 벌금형을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와 비교해 낮은 형량으로 처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보험업 종사자의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보험사기가 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가 보험 사기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1천19명, 2017년 1천55명, 지난해 1천25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험업이나 정비업자 및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는 전문지식을 동원해 일반 사기보다 적발이 어렵고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큰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권이 없어 사무장 병원과 사고 다발자 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병·의원 인허가 담당자 부족 등으로 사무장 병원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만큼 의료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보험금 누수의 온상으로 사무장 병원이 지목되는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고스란히 선량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의 특별단속과 함께 보험사기 처벌 및 예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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