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K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가입 담보 확인부터 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심사 및 결정 후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KB손보는 청구 가능한 보험금을 먼저 안내하고 계약자가 손해사정 후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다.

KB손보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함께 가입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보험 보장담보인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특약에 우선 적용된다

고객이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를 받은 경우 이 시스템이 해당 운전자의 담보 가입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문자 알림을 보낸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KB손보 앱을 통해 지급 보험금과 직업 변경사항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하면 당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재현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상무는 "향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장기보험 의료비, 일당 등의 영역에서도 보험금 셀프 클레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앞으로도 고객 중심경영에 걸맞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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