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첫해 수수료의 90%를 한꺼번에 주면서 소위 '먹튀 설계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선지급 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체 모집 수수료의 80~9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설계사에서 주고 있다.

이에 조기 해약 시 과도한 해약 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영업 경쟁 심화로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는 수수료분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했다.

예컨대 선지급 방식으로 첫해 900만원, 이듬해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분할지급으로는 600만원과 450만원을 받아 총액이 더 높아지게 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가 선지급과 분할지급을 제시하고 이를 설계사가 선택할 수 있다"며 "분급으로 받게 되면 기간을 늘어나지만, 총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1차연도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통상적인 보험 모집 수수료에 추가로 월 보험료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시책비를 지급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2차년 이후 추가 모집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모집조직의 소득 감소 우려 등을 고려해 2021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사가 약 25%가량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수수료 개편과 함께 금융위는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도 개선했다.

보장성보험 가운데 저축 성격은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해야 하며 치매 보험도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재보다 70%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보험료는 2~3% 수준 인하하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할 것으로 예상됐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축소하고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도 강화했다.

이 밖에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2배에서 1배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사업비 개선 등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