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내달부터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7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됐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오는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가 도래한다.

이에 약 167만 가맹점이 이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에 대한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와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체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며 새로운 카드 결제 서비스방식의 기술 수준 및 등록절차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인증서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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