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화재는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삼성화재의 상품은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

또한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 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하여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 외 지급 대기기간, 최대 지급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 유예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그동안 국내에서는 3년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