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점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변액보험을 예외항목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초자료 입수기관과 제공기관 간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상호 간에 인정된 경우 펀드 기준가 '컷오프'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6월 7일 오전 9시 23분에 송고한 '펀드 기준가 반영 시점 변경에 변액보험 불똥' 기사 참조.>

애초 이 부분에 변액보험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에 따라 제공기관에 보험사가 변액보험 자산운용을 일임한 위탁기관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국내 자산 컷오프 이후에 기초자료를 입수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당일 평가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오후 6시를 컷오프 시간으로 정했다.

제도 시행 초기 1년간은 컷오프 시간을 오후 6시 30분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기초자료 제공 마감 시간을 초과한 경우 익영업일에 반영된다.

당시 변액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 생명보험업계가 반발했다.

변액보험은 공모펀드와 달리 기준가 적용일과 지급일이 같아 펀드 기준가 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변액보험도 수정 전 기준가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ETF의 경우 수정 전 기준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소에서 당일에 즉시 매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컷오프 예외로 인정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위임해 사무수탁회사와 변액보험 운용사 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며 "ETF처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예외항목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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