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270만1천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8%와 0.5%로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와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4%와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6%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받는다.

영세가맹점은 211만2천개이며 중소가맹점은 58만9천개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77만9천명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4천명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작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작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1만2천개 중 96.1%인 20만4천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환급 규모 약 580억원 가운데 67%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가며 평균 환급액을 약 28만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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