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우리나라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9년에서 2018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 U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달라졌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에 달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에 그쳤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축통화국은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 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 하락과 환율 불안으로 자국 화폐와 국채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하면 초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 대비 20.5%에 달했으며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 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시장은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국가채무가 213조원이 증가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해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로 감시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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