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서 금융현안 논의

유동성·예대율 규제도 추가 연장될 듯…29일 확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3월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방안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차주의 총대출 잔액은 7월 기준 120조7천억원이다. 7월말 기준 지원 실적은 222조원으로 대출 만기연장 규모가 209조7천억원, 원금 상환유예는 12조1천억원, 이자 상환유예는 2천억원 수준이다.

당초 이자 상환유예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자 상환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탓에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로 추가 연장 시 이자상환 유예분이 전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보다 장기로 운영하는 등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29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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