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규제 압박이 플랫폼 '빅2'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카카오와 비교해 네이버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규제 방안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당한 중개 수수료를 인상과 골목 상권에 진입을 막는 데 집중되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골목상권과 연관된 사업 분야에서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며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역의 식당·뷰티숍 등을 예약할 수 있는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신규 입점이나 가맹점의 매출에서 '네이버페이' 결제액을 제외하고는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가 네이버를 통해 업체 방문을 예약하면서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까지 진행했을 때만 발생한 매출의 1~2.9%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네이버예약을 통해 업체를 방문한 고객이 '네이버페이'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입점주는 매출 발생에 따른 수수료를 네이버 측에 납부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수수료 인상으로 논란을 맞닥뜨린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헤어샵의 수익화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와 관련해 매출의 20%를, 카카오헤어샵은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고객이 첫 방문시 결제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산정했다.

현재는 '수수료 갑질' 논란 이후 카카오 측의 상생안 발표에 맞춰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수수료는 0~20% 변동수수료로 변경됐다.

네이버는 커머스 분야에서도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판매자들의 매출과 영업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수익모델을 다각화하는 수익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네이버쇼핑이 지난해 거래액 기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에 '갑질'을 하는 점을 경계하는 정치권의 규제 리스크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자가 상품 판매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는 10% 초반대이지만 네이버는 4%대로 알고 있다"며 "다른 업체와 비교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소상공인(SME) 정책 관련 행보를 봐도 수수료 인상 관련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의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네이버는 예약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쇼핑에서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입점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네이버페이'를 통한 주문 시 결제 금액의 2.2~3.6%를 부과한다.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스토어에 방문하고 결제한 경우에도 매출의 2% 수수료가 부과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SME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최대 5% 정도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네이버의 사업 방식을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희석하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보고 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는 과거부터 1위 포털 사업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렸다"며 "그 결과 사업 확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중소상공인과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0년대 초반부터 포털 사업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온 만큼 규제 당국의 독과점 제재를 다른 플랫폼보다 먼저 경험한 셈이다.

지난 2014년 네이버는 골목상권의 대표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업을 네이버 부동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 등으로 자체 매물 서비스를 종료했다.

대신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 전문 회사의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의 기능만 남기고 중개를 통한 유료화를 포기했다.

골목상권의 사업에서 수수료에 집중한 유료화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네이버의 사업 방식은 결과적으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위 '수수료 갑질'과 관련된 질의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선정을 마쳤으며, 이 명단에 네이버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이용자 수수료 상승 등 소비자 기만·입점업체 보호 정책 등을 질의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한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갑질'의 문제로 네이버가 소환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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