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횡령 의심 사례 파악…채권단 자금관리 약정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당초 614억원을 횡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가량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와 비슷한 의심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검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 사이에 자금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한 후폭풍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 A씨가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최근 수시검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A씨가 추가로 횡령한 자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다. 계약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해당 계약금을 관리했는데, A씨가 이 자금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614억원에서 66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A씨는 이란의 가전기업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채권단에 지불한 계약금의 일부인 614억원을 2012년부터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A씨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에 관여하면서 추가로 문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한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27일까지 검사 기간을 연장해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서 위조와 횡령 의심 사례가 더 있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추가 정황이 파악되는 즉시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 추가 횡령이 밝혀질 경우 손실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대규모 횡령이 일어날 동안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도 의심을 품고 채권단 간 자금관리약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우리은행과 캠코, 옛 외환은행과 조흥은행, 서울보증보험, 농협 등 30여 개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다.

통상 주채권은행은 채권 금융기관들과 약정을 체결해 자금을 관리하며, 자산을 운용하거나 집행할 때는 반드시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6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릴 때까지 수년간 아무도 계좌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채권단 약정에 허점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 검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 또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자산 실재성과 내부통제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로 조사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 보폭을 넓히면서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서 "사실 금융사들이 안일하게 대처해 온 점이 없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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