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반기에 한 번씩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제도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수수료 공시체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KG이니시스, SSG닷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핀테크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오픈마켓 업체 등이 참석했다.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나뉘는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일각에선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수수료에 비해 최대 3배 높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필요사항 및 세부 공시방안 논의를 통해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한다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해 공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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