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금융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 2년 연속 지정된 6곳에 다우키움이 새롭게 포함됐다.

다우키움은 저축은행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5조1천억원(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44조8천억원, 주력업종 자산 38조3천억원, 비주력업종 자산 5조1천억원으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자산규모 5조원이 넘지만, 카카오페이증권의 자산총액이 기준에 못 미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진, 태광, 현대해상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기준에 못 미쳐 금융복합집단 지정에서 벗어났다.

금융위는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 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내부통제 등에서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부거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그룹은 재무 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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