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제재, 법령 의거해 합리적 절차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DLF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어 현 상황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DLF 소송 판결 내용을 비교하며 법리적으로 겨뤄볼 자신이 있음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제재 정당성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금감원은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또는 법령 정비를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은 백브리핑을 열고 내부통제 부실사고 관련 CEO 징계 가능성에 대해 "대법에서 제재가 타당하다고 최종결론이 나오면 법적 타당성에 의거해 은행장에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된 제재는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우리은행 횡령건을 비롯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이외에 다른 법률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된 제재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판결이 길어진다면 그사이에 내부통제 관련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그 기간에 관련한 규율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률 소송을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불투명성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제재 수용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법령이 구체적이고 명료하다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법률적 명확성을 높이는 노력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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