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원대 국제소송에서 2천8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배상금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도 함께 통보받았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3천215억원)의 4.6% 수준이다.

해외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론스타는 인수가 대비 큰 차익을 남겼음에도 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서, 그해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