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인증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금융감독원이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신용평가사는 ESG채권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ESG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평가사가 ESG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고품질의 ESG 인증평가 등급이 산출될 수 있도록 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내 신용평가 전문가와 기관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증등급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계약 체결 시 사후관리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ESG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을 규정하고 평가방법론과 평가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며 "ESG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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