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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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대웅제약이 SK증권에 경쟁사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쓰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메디톡스 담당 애널리스트와 1차 면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면담 과정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진 배경과 입장 등을 묻고 이전에 메디톡스 관련 리포트가 언제 발간됐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경영진은 최근 SK증권 측과 만나 메디톡스의 2분기 실적 관련 리포트를 내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1일 단독 송고한 '[증권가 이모저모] 경쟁사의 입김…나오지 못한 SK증권 메디톡스 리포트' 제하의 기사 참고)

SK증권은 국내 주요 리서치센터 중 유일하게 메디톡스의 종목 리포트를 다루고 있는데, 올해 2분기 실적 관련 리포트는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발간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경쟁사의 리포트 발간을 막는 행위가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걸쳐 향후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안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이 없어 고심이 깊다.

자본시장법 제35조는 금융투자업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행위의 주체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아닌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대웅제약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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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3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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