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연휴 알면 유용한 '보험꿀팁' 안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실손보험 정보를 19일 안내했다.

해외여행보험
[연합뉴스TV 제공]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통해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 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하는 상해·질병 의료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해 보험료를 이중부담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실손보험은 성묘하다 넘어져 다치거나 제초를 하던 중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 발생한 다양한 상해, 질병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뉘는데,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어 의료상황과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인이 직원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계약중지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계약중지제도가 개선되면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다. 단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법인)간 사전에 약정한 경우만 가능하다.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유사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65세 이하, 직전 5년 이상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 개인실손보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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