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심의 및 이행 평가
상위직급 비중 35.7%…요구 조건 달성 임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4년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1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제시했던 이행 사항을 사실상 달성하면서 매년 되풀이되던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30일 올해 첫 공공기관 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기존 유보 조건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지난 2019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1~3급 직원 비중 축소,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 조건을 걸었다.

금감원은 당시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 3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은 35.7%로 요구 조건 달성에 근접했다.

이행 계획서 제출 당시 43% 수준이던 상위직 비율이 4년여 만에 8%포인트(p)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행 계획에 따라 3급 이상 직원을 매년 20명씩 줄이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자연 퇴직분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35%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올 연말까지 상위직급을 35% 이하로 줄이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각종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을 물론 내년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금감원은 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행 조건을 모두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의 해마다 되풀이됐던 이슈다.

금감원은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그 뒤에도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등 금감원의 감독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금융위의 통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그러다 고위 간부들이 채용 비리로 구속되는 등 부정부패한 사례가 잇따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것도 한몫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 수행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금융위의 엄격한 경영평가 수행 ▲감사원이 지적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상위직급 감축은 물론 직원 성과급을 깎고, 미국 워싱턴과 홍콩 사무소 폐쇄 등 조직 효율화를 단행해 왔다.

금감원 직원들은 강화된 정부 통제하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을 진행해 온 만큼 올해를 끝으로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서 벗어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삭감됐던 임금이 지난해에서야 금융위 산하 기관 중 가장 늦게 회복되는 등 그간 직원들이 조직 쇄신을 위해 희생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남은 기간 쇄신방안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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