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곳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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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7천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만3천곳,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천곳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약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34만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시행돼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천곳, 개인택시사업자 4천843명에 대해 올해 3월17일 이후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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