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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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금융꿀팁'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 나이' 개념을 활용한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1일생인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에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 나이 39세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는 40세가 된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 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편이 좋다.

일례로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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