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은행 창구를 통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p)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0.1%p의 금리 할인이 적용됐다.

금리가 동결됐으나 사실상 0.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금공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 신청자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관계없이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자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대출 실행 시점이 3월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금공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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