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보증금 반환 규제도 완화 …서민 주담대 한도 폐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 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을 포함한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초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1월 말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취급이 금지돼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다.

이날부터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비규제지역에선 60%를 적용받게 된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현재 전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서 60%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투기·투과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추가로 2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경우엔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금지되는 제한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을 일괄폐지하고,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하게 길을 터주기로 했다.

아울러 최대 2억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아울러 주담대 대환시에는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 금리상승과 DSR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상황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했지만 향후에는 한도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방안과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도 이날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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