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은행 추가 인가·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도 테이블에 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은행권 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 과제들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외에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산정체계와 성과보수 관련해서도 신속한 점검해 나설 계획이다.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금리산정체계에도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확대로 금리 관련 리스크를 국민들이 전적으로 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엔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책임을 금융사가 전적으로 지는 방식이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자가 이를 감당하는 구조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상대적으로 국민이 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짜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과보수의 경우에는 세이-온-페이(Say-on-pay·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와 클로백(Claw-back·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실무작업반을 통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급여의 수준을 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성과에 따른 지급이 맞는 지와 산정을 위한 지표엔 어떤 것이 있는 지, 측정 방식은 적절한 지 등을 은행권과 논의해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작업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과 관련, 신규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과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을 도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서는 스몰라이서스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의 방안이 공유됐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과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됐다.

강 과장은 "결국 신규 진입에 따라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대부분 방안들의 장점으로 많이 얘기가 됐다"며 "단점은 결국 은행보다 건전성이 부족한 기관들이 은행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과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사안"이라며 "업무범위를 확대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체계를 갖춘 금융사에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오는 8일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중 개최될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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