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논의
"새로운 길 열렸다"…증권업계는 반색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증권업계의 숙원과제로 꼽혔던 법인 대상 지급결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증권업계로서는 법인 사업 확대, 급여통장 확보 등을 통해 몸집을 늘릴 기회를 맞이했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 중 하나로 '증권사의 법인결제 업무 허용'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금융결제원 규약을 개정해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결제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유동성,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증권업계, '해묵은 규제'로 꾸준히 지적

현재 개인은 증권사 계좌로 자금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불가능하다.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제품 판매대금,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직원에게 급여를 송금하는 계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금융결제원의 규약에서 증권사는 법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후 증권업계는 지속적으로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요구해 왔는데,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시절 특히 이슈가 됐다. 황 전 회장은 2016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재차 건의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날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은 "그동안 분담금을 4천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급결제를) 개인만 허용하고 법인만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은행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 증권사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새로운 활로 열려…증권사는 기대 한가득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증권업계의 기대는 크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기업이 증권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때마 지급결제 대행 은행에 수수료를 물어왔는데, 이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 확대와 급여통장 확보 등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 증권사 대표는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기업금융(IB)뿐만이 아니라 자산관리(WM) 사업에서도 은행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 생겨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의 은행에서 하던 업무이기도 하고 지급결제 업무가 증권사로 넘어오는 것은 환영"이라며 "새로운 장을 열어줬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기까지는 시스템 구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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