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핀테크업계의 금융업 진입문턱을 낮춰 경쟁·혁신을 촉진하려는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대상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권 위원은 "포용보단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예대마진에만 안주하는 영업 탓에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춰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핀테크업계 또한 금융업 진입장벽의 과감한 완화를 요청했다.

우선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인 소상공인·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등 제 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핀테크 산업 성장은 물론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게 핀테크업계의 논리다.

또 핀테크업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업권별 정착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5만→10만달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한편, 금융위는 오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2차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21일 진행되는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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