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 늘려 수수료 개선 도모…과점 가능성은 경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권 경쟁촉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날 오후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늘리는 방식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리비교 플랫폼 사용 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또 다른 과점 형성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1차 실무작업반에서 한 차례 나왔던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와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의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주식투자·카드결제·보험료 납입 등의 서비스에서 긍정적 소비자 편익이 기대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이에 따른 리스크, 보완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금융위는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5일 3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권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정책,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jw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