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는 온라인 대출 비교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는 알고리즘 요건이 포함돼있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이러한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회사가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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