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9개 보험회사가 금융당국에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교보생명·농협생명·흥국생명·DB생명·KDB생명·IBK연금·DGB생명·하나생명 등 총 19곳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ABL생명·푸본현대생명·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 등도 신청에 나섰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19개사는 전체 보험회사 53개 중 35.8%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계량영향평가 기준으로 킥스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보험회사들도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킥스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급여력제도(RBC)에서 킥스로 바뀌면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도입했다.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외에 보험사들은 자사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경과조치 종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택적 경과조치가 적용되면 보험사는 가용자본 감소나 위험액 증가를 향후 10년에 걸쳐 나눠 반영한다.

이번에 선택적 경과조치를 신청한 19개 보험사 중 생명보험회사가 12개사, 손해보험사는 6개사,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1개사로 나타났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명보험회사 4개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사 모두가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고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했다면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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