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통해 성단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과감한 규제 개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민간 투자 촉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한 탓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와 스타트업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부터 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펀드 3.6조·R&D 4.7조 등 단계별 자금 지원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기존 계획보다 10조5천억원 이상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초기 성장단계(시드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천억원, 펀드 2천억원, 연구·개발(R&D) 4조7천억원 등 총 6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천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엔젤투자·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 확대했다.

또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R&D에도 향후 5년간 2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에는 융자 9천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천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천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세컨더리 펀드는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이 된다.

또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천700억원 추가 공급한다.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조기 현금화 지원하는 한편, 매출채권에 대해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은 펀드 3천억원, 융자 1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은은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은행 등 금융회사 투자 독려…연내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은행 등 민간 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에 대한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제도도 조속한 도입을 추진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협업을 통해 의미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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