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 입출금 시 QR코드를 이용한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방식을 도입하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외 기종으로도 모든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이승헌 한은 부총재가 의장으로 있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모바일 현금카드 이용 고객이 QR 코드 방식으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표준 개발 등을 진행하고 은행권 ATM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현금 카드 없이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활용한 입출금도 가능하지만, NFC 인식이 되지 않는 ATM은 이용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불편이 있었다.

QR 기반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실물 현금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권 ATM의 현금 입출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은행권 ATM에 우선 적용한 이후에는 모바일뱅킹과 앱,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VAN사) 운영 ATM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경우 법화 수요를 대체하는 등 통화 주권과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인 런 발생 시 준비자산의 투매 등으로 금융시장에 위험이 전이되는 등 금융안정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에 한은은 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감시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에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통화 주권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자산 지급서비스업자가 과도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과거 머지플러스 사태와 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급서비스에 이용되는 암호자산은 준비자산에 의해 가치 안정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알고리즘을 기반해 가치 안정성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해 발행 여부 등이 결정돼야 하므로 암호자산 규제법 적용 예외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안다"라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증표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것이고 정무위 전체 회의도 가야하고 법사위도 가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소위에서 그렇게 결정됐기에 이런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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