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소개하는 기업설명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기업설명회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근거가 명시됐으며, 지난 12일부터 대한상의에서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 추진 배경과 의의를, 조달청은 증명서의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증명서 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와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이다.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를 넘어야 한다.

그간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으로만 발급돼 물품 통관과 관세 감면 용도로 활용돼 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할 위험이 줄고,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만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돼 단속된 건수가 287건이었고, 금액으로는 6천167억원에 달했다.

이중 절반가량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했다.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 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조달 계약 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계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국산 제품의 외국산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특강을 진행한 김현철 관세법인 패스윈 대표관세사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기존 수출용 원산지증명서와 다른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더 높은 국내가공 기준이 요구된다"며 "원산지 입증자료를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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