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큰 코스닥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필요성 검토"
"투자상품 확대"…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상반기 내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올해 3분기 안에 ESG 공시 의무화 기업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ESG 공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3분기 안에 발표될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2027년에는 자산 1조원, 2029년 자산 5천억원,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자산 규모가 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ESG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적립금 3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을 도입해 제도개선에 나섰는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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