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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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자녀 2명이 물려받은 회사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납부한다.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31일 김 창업주의 유족인 두 딸이 NXC 주식 85만2천190주(29.3%)를 정부에 물납한다고 공시했다.

물납이란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9.3%의 지분을 보유한 NXC의 2대 주주가 된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은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납 후에도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는 최대주주로 69.34%에 달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NXC의 최대주주는 김 창업주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로,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창업주의 두 딸은 물납 후 지분율이 각각 기존 31.46%에서 16.81%로 줄었다.

이로써 김 창업주 유족 측의 NXC 지분율은 기존 98.64%에서 69.34%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 창업주의 유족은 앞서 6조원대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번 물납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유족 측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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