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추진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공시 의무 확대해 '커닝공시'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적립금 300조원 시대를 맞아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위해 계열사 증권 편입 한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퇴직연금 수령 활성화를 위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는 확정기여(DC)형이 20%,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이 30%로 상향된다.

사용자인 기업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와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편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두고 있지 않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DC형과 IRP형의 계열사 증권 편입 한도가 커져 퇴직연금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종전에는 A자동차 근로자가 IRP계좌를 통해 A중공업(A자동차 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적립금의 3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비율을 IRP형보다는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DB형에서의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도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DB형은 자산·부채 간의 매칭(일치) 즉, ALM(Asset-Liability Matching)에 기반한 운용이 일반화돼 있는데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되면서 더 원활한 운용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 수령을 유인하기 위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1인당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천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약 7.1%로 집계됐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지만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도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상품 개발과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중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하고 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가능한 채권혼합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올릴 예정이다.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해 이른바 '커닝공시'를 없애고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다음 달 적용할 금리를 해당 월에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파생결합사채(ELB) 관련 규율은 강화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정하고 있는데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아닌 '변칙 ELB'의 경우 규제를 피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사모 ELB 판매는 금지되고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ELB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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