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지역대투자 평가 제도 세분화 건의
김소영 "금리부담 경감 노력 지속해야…新사업 모델 발굴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 대출 등 공동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은행권 예대금리 공시에 있어 지방은행을 제외하는 등 시중은행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방은행들은 매월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중은행 대비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시중은행은 모든 지역을, 지방은행은 해당 주영업권만 공시하는 등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은행들은 또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 도입했다.

영업점 진출 지역에 대해 지역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등급 산정, 평가결과는 공시후 경영실태평가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 제외하고,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 세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은행 혁신금융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은행들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디지털 위주이지만 오프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금융당국도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가경제 생태계를 선순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방은행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지방은행에게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지난번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오는 7일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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