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직계비속의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모양새가 되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장려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그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이 저조하다. 실제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95.7건으로서, 연평균 1만308건을 기록한 독일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의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공제 한도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으로 기존의 공제 한도에서 각 100억원씩 상향 조정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기간 내 고용유지요건을 100%에서 90%로 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중견기업 일부까지로 제한돼 가업승계를 진행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선뜻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절감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본래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해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법인이 출연한 금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비(損費)'로 보아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중소기업이 상속을 통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상속세가 예상될 경우, 사업주는 보유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자녀에게 상속될 가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의 가치가 2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과점주주인 대표 갑(甲)이 지분 50%(100억원)만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50%(100억원)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면, 자녀의 상속가액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주는 그 외에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등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출연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출연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법인의 주주가 대표 갑(과점주주), 갑의 배우자 을(乙), 갑과 을의 자녀 병(丙) 총 3인이고, 갑이 B라는 법인을 설립해 그 주주가 을, 병과 A법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갑은 A법인이 보유한 B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방법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점차 인정되고 이를 보장하려는 추세이나,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속세 절감을 위한 수단이 달라져야 함을 인식하고 입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법무법인(유) 충정 김문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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