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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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한앤컴퍼니 측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의안에 찬성하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홍 회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앤컴퍼니에 5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도 함께 구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21일 남양유업을 상대로 이달 중 개최할 정기주주총회에 한앤코 측 이사 선임 건과 정관 변경 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은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기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로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보유한 홍 회장이 해당 안건에 찬성하도록 강제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다.

의안 상정 가처분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심문은 오는 8일 오전 10분 간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8일 법원에 남양유업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히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자 정기주총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홍 회장은 지난 1월 한앤컴퍼니와의 주식양도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에도 고문 선임 등을 요구하며 경영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홍 회장 등 창업자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는 지난 1월 30일 대금 지급이 완료되며 한앤컴퍼니로 이전됐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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