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일 공개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에서 근로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인 병사에 대한 통신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선물하거나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서는 TV 주파수 유휴 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다.

민주당은 또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약 13만 원으로 여전히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이라며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 통화 이용 요금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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