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할 수 있는 주주제안을 불가능하다고 알려 위법"
"사외이사 선임, '순차표결' 아니라 '일괄표결'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주주제안에 나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회사의 이사 전원(10명)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멈추라는 유지청구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의 이사들이 주주총회 의안 상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 주주의 의결권과 주주제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금호석유화학그룹 본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6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안인 자기주식 소각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자기주식 소각의 건, 분리 선출 사외이사(김경호 후보자) 선임의 건을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했다고 공시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제안 내용인 정관 변경 의안과 분리 선출 사외이사 선임 의안을 '양립 불가능'하다며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한다"고 알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의 자기주식 처분, 소각 의안(제2-1호 의안)과 주주제안안인 자기주식의 소각 의안(제2-2호 의안)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금호석유화학이 주주들이 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도록 안내한 것은, 제2-2호 의안에 대한 찬성표를 줄여 주주제안안을 부당하게 부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차파트너스는 분리 선출 사외이사 선임 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사회 추천 최도성 후보 선임 의안(제4-1호 의안)을 주주제안 후보인 김경호 후보 선임 의안(제4-2호 의안)보다 앞서 배치하고,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공고했다.

차파트너스는 주총에서 이사회 추천 후보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고 주주제안 후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경우, 최도성 후보자 선임의 건이 가결되면 김경호 후보자 선임의 건은 주주들이 표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파트너스는 "지난 2월 7일 주주제안 당시, 분리 선출 사외이사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양 후보자에 대해 동시에 표결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이런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의 이사들을 상대로 이러한 주주총회 관련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중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청구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시정을 요청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주주들에게 밝히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안 상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해 주주의 의결권과 주주제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꼼수를 선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들이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출처: 차파트너스자산운용 홈페이지]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참고서류를 통해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 반대 의견을 펼쳤다.

금호석유화학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화학업체들과 비교해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총주주수익률(TSR) 역시 경쟁사 평균을 웃돌아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파트너스의 계산과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준 시점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보유 및 처분에 대해서는 "자사주 처분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방어 등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처분하지 않을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분리 선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주주제안 김경호 후보자가 비금융회사에서 이사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면서, 이미 금호석유화학 이사로 3년의 임기를 수행한 최도성 후보자가 더욱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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