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3년 매출 30~40% 안팎 감소…이익엔 영향 없어
모회사 카카오 매출도 8조→7조원대로 줄어들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과 관련한 회계정책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며 과거 매출을 30~40% 하향 조정했다.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던 지난해 매출도 6천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모회사인 카카오[035720]도 앞서 공시한 8조원대 매출이 아닌 7조원대 매출을 사업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T 택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을 6천14억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3분기 누적 7천33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들어 일각에서는 최초로 연 매출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회계정책 변경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과 이날 2020~2021년 감사보고서, 202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수정해 재발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 2천801억원에서 1천947억원으로 30% 감소했다.

2021년 매출은 5천465억원에서 3천203억원으로 41%, 2022년 매출도 7천915억원에서 4천837억원으로 39% 줄었다.

최근 4개 연도 매출이 30~40% 안팎으로 감소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접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인프라 부문의 매출은 그대로였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하향 조정됐다.

다만 매출과 영업비용이 수정됐을 뿐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한편,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 참여 등 대가로 운임의 약 16~17%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단일한 계약이어서 3~4%의 매출만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 인식과 관련해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권해석 기관인 금감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총액법을 적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류긍선 대표이사 해임 등의 제재를 회사에 사전 통지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부정 혐의를 살필 감리위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안 대응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오는 27일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 의안을 논의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느 방향이 합리적인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회계기준은 변경했지만 남은 절차를 통한 소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오는 20일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분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담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8조1천5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 회계처리 변경을 적용한 뒤 내부거래 등을 감안해 매출을 확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2020~2022년의 연간 사업보고서도 수정할 예정이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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