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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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은 20일 "2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았으며 다올투자증권이 언급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다올투자증권의 검찰 고발 행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며 "2대주주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거듭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2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의도성있는 악의적 고발 건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 및 강경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김 대표와 그의 아내 최순자씨,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주가급락 사태를 틈타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자리했다.

최대 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의 지분율 차이는 10.79%포인트(p)다. 이 회장은 이달 15일 기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분 25.13%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시장에선 김 대표가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을 두고도 허위공시 의혹이 불거졌다.

김 대표 측은 실적 부진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대 주주로서 주주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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