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단기매매차익 환수 완료…증선위, 검찰 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가 회사 상장폐지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약 1억5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 엄 대표의 약 1억5천만원 규모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다.
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챙긴 단기매매차익은 지난해 12월 전액 환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엄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엄 대표는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 내부자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차명계좌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했으며,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도 어기게 된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주식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엄 대표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약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엄 대표의 거취에) 당장 특별한 게 있지는 않다"며 "재작년 횡령 사건 이후 내부 통제나 준법 시스템이 많이 강화됐지만, 향후에 더 강화할 부분은 지속해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23년간 재직한 엄 대표는 지난 2017년 대표이사에 선임된 뒤 7년 동안 회사를 이끌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새로 대주주가 된 PEF 컨소시엄은 두 차례 공개매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를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매출 1조2천83억원과 영업이익 2천4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5%, 4%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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