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단기매매차익 환수 완료…증선위, 검찰 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가 회사 상장폐지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약 1억5천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 엄 대표의 약 1억5천만원 규모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다.

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챙긴 단기매매차익은 지난해 12월 전액 환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엄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엄 대표는 회계 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 내부자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차명계좌를 활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했으며,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개요
[출처: 금융감독원]

상장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도 어기게 된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주식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엄 대표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약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엄 대표의 거취에) 당장 특별한 게 있지는 않다"며 "재작년 횡령 사건 이후 내부 통제나 준법 시스템이 많이 강화됐지만, 향후에 더 강화할 부분은 지속해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23년간 재직한 엄 대표는 지난 2017년 대표이사에 선임된 뒤 7년 동안 회사를 이끌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새로 대주주가 된 PEF 컨소시엄은 두 차례 공개매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를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매출 1조2천83억원과 영업이익 2천4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5%, 4%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오스템임플란트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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