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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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조사 규정이 마련된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자료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제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5월7일까지 제정 예고를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19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 및 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이용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이뤄지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 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된다.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에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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