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왼쪽)ㆍ임종훈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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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미약품그룹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는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008930]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4.9%, 3%다. 이들 재단은 2020년 8월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자 작고 이후 지분을 넘겨받았다.

임종윤 형제 측은 "선대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법인 보유 지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상당수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현문화재단은 OCI그룹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공시된 지난 1월 12일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사흘 뒤인 1월 15일 당사자로 변경됐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뒤 이를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한미그룹은 이에 속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임종윤 형제 측이 지난 26일 가처분을 신청했음을 감안하면 오는 28일 오전 9시 개최될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12.15%)은 임종윤 형제 측을, 국민연금(7.66%)은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녀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공익법인 몫을 포함해 약 43%, 형제 측은 약 40%로 추정된다.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추천 이사 6인과 주주제안 이사 5인 선임을 둘러싸고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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