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장기보유시 신용평점 가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성실 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파산 등 불이익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은 신용평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러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를 추가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시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다른 금융회사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5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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