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여전히 새 정부 들어 공정위의 첫 기획조사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갖가지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으나 확실한 사안은 없다. 아직 수장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주요 그룹사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거래 조사가 '첫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올 초부터 공정위가 위원장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주요 그룹사에 대한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이는 지난해 말 실시한 10대 그룹 내부거래현황 서면조사에 이은 후속조치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6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그룹별 10여개 계열사를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중점으로 봤던 광고와 SI, 물류, 건설은 물론 조경과 캐터링 부문도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사가 다시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란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검찰 고발 독점권)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이 담합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고발토록 하기로 하면서 공정위가 중기청 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넓게 조사한다는 것이다.

또,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부터 다시 실시될 것으로도 언급된다.

지난 4일 공정위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7천2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계열 체결방식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공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뜻에 맞춰 10대 그룹을 중점적으로 현장조사한다는 말이 있다가 점차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만수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자신의 로펌 경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히려 조사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공정위발 정보보고가 많은데 아직 확실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최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직권 조사를 벌이고 4대 그룹 내부거래 공시 위반을 발표했는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주요 그룹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나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것은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었다"며 "삼성과 현대차 등 4대 그룹 내부공시도 정기적인 점검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내부거래 관련 현장조사 계획 등 잡혀 있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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