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및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과거 정부만 제안이 가능하던 민간임대사업(BTL)에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선지급을 유도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부대ㆍ부속사업의 초과순이익 공유수준도 사업시행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민간의 사업 제안이 금지됐던 BTL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기재부는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BTL과 민간투자사업(BTO)가 결합된 혼합형 사업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철도사업은 역사 등 수익성이 있는 상부시설은 BTO 방식으로, 궤도나 노반 등 하부 시설은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또 현재 부대사업의 추정순이익 초과시 추가이익 50%를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부대사업의 손실은 민간 책임이지만 초과순익만 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부대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서 따라 이익공유 수준의 차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선보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제2영동고속도로 같이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시행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지원보증을 통한 보증부 대출로 토지보상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재정지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가 이자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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