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중도해지이율의 경우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0.1~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중도해지경과 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의 경우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최저금리 0.5%) ▲3개월 이상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최저금리 1.0%)를 적용한다.
예컨대 1년제 만기기본이율이 4.0%인 정기예금을 1월1일 가입하고 12월5일 중도해지하면 변경 전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만기후이율은 만기 후 해지기간별로 1.5~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만기후해지 기간별로는 ▲1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만기기본이율의 30% ▲3개월 초과 0.5% 적용한다.
예컨대 만기가 60일 지난 만기기본이율 4.0%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이 내분에 대해 2.0%, 1개월 초과~60일 이내 분에 대해 1.2% 상당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 지급체계 개선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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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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