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등록제가 일부 도입된다. 리츠의 자회사 지분 투자 범위도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수시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공개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사모형 리츠는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부투법에 명시된 24개 기관이 30% 이상 투자한 것으로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제한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인가제가 적용되면 사업타당성 등 심사에만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이 걸리지만 등록제는 20일이면 요건 확인 등을 마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리츠가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도 호텔과 물류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 한시회사나 리츠 소유 부동산의 시설관리회사에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해당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지분도 총자산의 2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되는 등 중요 사실이 발생하면 수시공시하게 했고,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공모 리츠의 자료 기록 의무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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